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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 공무원 4,712명 순경 4,265명 채용

by 일등 조련사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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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공무원 채용 인원과 가산점

 

2025년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일정

 

경찰청은 올해 상·하반기 선발을 통해 총 4,712명의 경찰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면접시험의 비중이 강화되고 개별면접으로 통합된다. 운전면허 기준일도 변경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2일 경찰청이 공지한 ‘2025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 공고’에 따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하반기 채용으로 진행한다. 먼저 상반기는 총 2,356명으로 순경 공채 2,279명, 변호사 경감 등 경채 77명이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3월 15일 실시한다. 하반기 역시 2,356명으로 순경 공채 1,986명, 경찰행정 순경 등 경채 370명이다. 순경 공채 및 경찰행정 순경, 경찰특공대 순경 경채 필기시험은 8월 30일 실시된다. 그 외 사이버수사, 사이버안보수사, 교통공학, 세무회계 경채 필기시험은 9월 13일 실시한다. 구체적인 상반기 선발 계획은 오는 2월 6일, 하반기 계획은 7월 4일 공고될 예정이다.
 

 

가산점 개정 사항

경찰청은 올해 상·하반기 선발을 통해 총 4,712명의 경찰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시험부터 개정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 기존 가산점 제도가 변경돼 무도 분야 단증 소지자에 한해 체력검사 성적에만 가산점이 부여된다. 즉 체력검사 평가단계에서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신 면접시험에 반영되던 가산점은 폐지되며 면접 지붕이 20%에서 25%로 상향 개선된다. 특히 면접 평가요소가 기존 2개에서 5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집단·개별면접 방식이 개별면접으로 통합 진행하되 항목이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성실성·책임감 협업 역량으로 확대된다. 운전면허 요건과 관련,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응시가 가능하고 운전면허 보유 기준일도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기준이 되는 면허증 발급기준을 면허증에 ‘기재’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신체검사 마약검사 확대


마약률 검사도 확대 개선된다. 기존 경찰 채용 신체검사 시 실시하는 검사를 대표 마약 6종 검사로 확대해 시행하며 개선된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색각이상자의 채용 응시요건도 완화된다. 즉 녹색약자와 청색약자는 색맹이 아닌 경우 색약 정도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경력채용 분야 중 현장감식, 경찰특공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색각’ 또는 ‘약도색약’만 응시 가능하다. 경력경쟁채용 중에서는 사이버수사 경위, 뇌파분석 및 채용을 재개하는 범죄분석은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해 올해에는 1차 시험 절차가 서류전형으로 변경된다. 또한 경찰특공대 폭발물분석분야는 응시인원이 적고 폭발물처리분야와의 차별성이 적어 올해부터 채용하지 않는다.  2026년 채용부터는 순경 공채분야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통합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경찰 전 채용분야에 ‘순환식 체력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5년 상·하반기 채용시험 공고 시 안내될 예정이므로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추후 공고될 응시 예정 분야의 채용시험 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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